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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3782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승인을 없음을’을 ‘승인이 없음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이유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D이 2014. 4. 14. 피고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할 당시 피고 사내이사 직도 함께 사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상 계약기간 개시일(2014. 7. 1.)이 D의 피고 사내이사 사임일(2014. 6. 27.) 이후임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 사건 자문계약이 위 법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간에 계약의 구체적 내용들에 관한 구속력 있는 의사합치가 유효하게 이뤄진 시점인 ‘계약 성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러한 구속력 있는 의사합치가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불과한 ‘계약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를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보이지 않는 점’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4. 10. 중순경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른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점이 지적되자,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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