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67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00: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순찰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에게 위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 비켜 라!, 짭새 새끼야, 씨 발 놈 아, 짭새 새끼들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무전 취식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B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01:4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장유지구 대 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다른 민원인 있는 가운데 김 해중부서 E 순찰대 순경인 피해자 F에게 “ 이 새끼들 업소로부터 쭉쭉 받아쳐 묵었다.

어이 니 얼마나 받아쳐 묵었 노, 야 임 마 몇 백만원 받아 쳐묵었으면 부끄러운 거 알아야지,

야 임 마 씹새야, 짭새야 씨 발 짭새야 개새끼야 세금 처먹고 사는 개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30. 01:45 경 위 제 3 항과 장소에서 위 지구대 벽에 걸려 있던 공용물 건인 관내도( 가로 150cm, 세로 120cm )를 오른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6번)

1. 각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