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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7고단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7. 00: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주점 출입문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면서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들어 밀칠 듯이 손을 뻗으며 “ 놔 라, 씨 바” 라며 욕설을 하면서 계속 제지 하면 위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3. 17. 00:4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 칼부림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의자를 제지하자 위 주점 운영자 및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병신새끼들 아, 씨 발 놈아 니 옷 벗게 해 줄게,

개새끼야, 너희 선배들이 나에게 돈을 받았다.

니 옷 벗길 수 있다.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로 체포되어 간 이후에도 그 곳을 찾은 민원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F에게 “ 어이 경찰관 개새끼들아, 확 죽여 버린다.

느그들이 이러고도 괜찮을 줄 아나. 씨 발 놈들, 너 거 옷 다 벗긴다.

”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3. 17. 02:40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조사 대기 중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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