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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219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피고 A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인 의사이다.

피고 B은 행정부원장으로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병원의 이사이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B, A은 “비의료인인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도 주도하기로 공모하여 ① 2007. 7. 16.경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고, ②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07. 9. 7.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61회에 걸쳐 10,530,640,37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31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7. 9. 2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B, A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2017노31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31.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6. 8.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인 피고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체결된 각 진료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직접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 또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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