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7가합7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의사 B을 고용하여 B 명의로 ‘C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한 후 2005. 7. 1.경부터 2016. 8.경까지 운영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원고로부터 2007. 7. 2.부터 2013. 4. 23.까지 109,097건의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857,213,840원을 지급받았다. 2)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설립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857,213,84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5.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