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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49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피고는 C, D, E과 공모하여 2014. 10. 1.경 부천 F건물, 2층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여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B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러한 의료법위반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6고합136호). 다.

한편 B병원은 자동차보험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진료하였다. 라.

B병원은 원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0.부터 2016. 2. 26.까지 B병원에 합계 115,751,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1~2, 8-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비의료인인 피고가 개설한 B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원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마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속은 원고가 B병원에 115,751,4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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