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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581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98,226,52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3.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 A가 의사인 나머지 피고들과 순차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나머지 피고들이 진료한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 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들의 의료기관 개설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 인테리어, 의료기기를 갖추고 순차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병원개설허가를 받아 ‘F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위 병원은 2004. 7. 19.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피고 B은 2004. 7. 1.부터 2005. 5. 1.까지, 피고 D는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피고 C는 2007. 2. 22.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보험 대상 근로자를 진료하였다.

피고 A, C의 형사처벌 피고 A, C는 공모하여 비의료인인 피고 A가 위 병원을 개설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A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 C는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3527, 5734(병합)(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189(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89-1 판결].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 원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진료비 747,783,1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 D, C가 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된 진료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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