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 B은 공동하여 1,952,465,480원 및 위 돈 중 1,379...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피고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 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인 ‘E의원’을 개설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피고 C, B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 C이 피고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인 ‘F의원’을 개설하여 2008. 9. 1.부터 2012. 5. 25.까지 이를 운영하게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며, 피고 D, B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 D이 피고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운영하게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위 피고들은 위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다음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E의원’에서 진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404,075,820원, ‘F의원’에서 진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63,052,910원, ‘G의원’에서 진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409,428,080원을 각 피고 의료생협에게 지급하여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 합계 1,952,465,480원(2012. 9. 7. ‘E의원’에서 납부한 24,091,33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는 듯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 의료생협,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의료생협,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