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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57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F의 의료법 위반 피고인 B과 R은 각각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작성과 입원상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은 원무부장으로 병원 운영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B, C(2008. 12. 7.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가담), A은 R과 2008. 12. 7.경 서울 송파구 S 5, 6층에 약 3억 원을 들여 상급 병상 11개, 일반 병상 18개 등 진료실 및 병실 등을 갖추고 인테리어공사 등을 한 후 의사 T을 고용하여 U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인 T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1. 3. 25.경까지 U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T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U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1. 4. 2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U병원에서 의사 T이 치매 등으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자, 의사인 E을 고용하여 U병원에서 V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E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1. 7. 31.경까지 의료기관인 V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1. 8. 1.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U병원에서 의사 E이 병원을 그만두자 의사인 F를 고용하여 F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3. 21.경까지 의료기관인 V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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