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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9고단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4:5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63 앞 중원구청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촌동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하대원동에서 모란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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