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566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항목 비율 금액 비고

1. 계약금 (1차수) (2차수) 15% (5%) (10%) 30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계약 시(착공 전) : 2016. 4. 10. 상하부 기계기초 Anchor 설치 완료 후 : 2016. 5. 2. 중도 기성금 (1차수) (2차수) (3차수) (4차수) 65% (5%) (20%) (20%) (20%) 1,300,000,000원 100,000,000원 400,000,000원 400,000,000원 400,000,000원 철탑기초 Anchor 설치 완료 후: 2016. 6. 철탑제작 발주 전 E 기계설비 양곤 도착 및 통관 전 철탑, 기계설치장비 한국출항 전

3. 준공금 (1차수) (2차수) 20% (10%) (10%) 40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 기계, 철탑 설치 완료 후 시운전 종료 후 (60일 이내) 1)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C 사원과 D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4. 7.부터 2017. 4. 6.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구체적인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기계설치 계약부문’에 의하면 곤돌라 설치공사는 기초공사, 타워, 전기공사, 기계실 설치, 저장고 설치, 로프설치, 캐빈설치, 시운전으로 구성되는데 원고는 위 공정 중 기초공사와 전기공사(미얀마 현지 업체가 수행)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이자 프랑스의 케이블카 제작전문업체인 E사 관리인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공사진행과정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7. 계약금 1차수 1억 원, 같은 해 7.경 상하부 기계기초 앵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계약금 2차수 2억 원, 같은 해 8.경 한국에서 철탑을 제작하고 중도금 2차수 4억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1.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