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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1669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 및 공사변경계약 체결 1) 피고(변경 전 상호: 아트건설 주식회사)는 선라이즈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엠이씨이엔지(이하 ‘선라이즈 등’이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그 대표인 피고는 2013. 5. 29. 원고와 사이에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1,881,189,200원(이후 11,986,921,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총 준공일자 2015. 6. 23., 금차(1차) 공사대금 9,498,940,000원(이후 9,604,672,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금차(1차) 준공일자 2014. 10. 16.까지로 각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1차 준공일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수 계약상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구하고 있고, 추후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상 공사대금 및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차수 계약의 변경내역을 기재하였다.

한편 2016. 2. 29.자 변경계약(을 제18호증)은 피고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이후에 선라이즈 등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기재하였다.

갑 제6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차수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원고는 1차수 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론과는 무관하다. .

계약일 준공일 변경이유 등 2014. 10. 16. 2015. 1. 31. 수영장설치 검토 및 어스앙카 구조보강 등 2015. 1. 30. 2015. 3. 14. T-CYCLE 조회결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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