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피고사이의C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계약에기한원고들의피고에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원고 A’)는 원고 B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C(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 이하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후 2015. 11. 25.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 계약금액 8,957,487,000원, 총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12. 3.까지 360일, 1차수 계약금액 6,550,000,000원, 1차수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6. 6.까지 180일,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정한 총괄계약 및 1차수 공사도급계약(이하 ‘1차수 계약’,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1차 공사’)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1차 공사 진행 중인 2016. 9. 5. 2차수 계약금액 2,407,487,000원, 2차수 공사기간 2016. 9. 6.부터 2017. 1. 16.까지 133일로 정한 2차수 공사도급계약(이하 ‘2차수 계약’,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2차 공사’)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수회에 걸쳐 1, 2차수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1차수 계약의 계약금액은 6,33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5. 12. 10.부터 2016. 10. 9.까지, 2차수 계약의 계약금액은 2,675,821,000원, 공사기간은 2016. 9. 6.부터 2017. 4. 20.까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6. 12. 7. 1차 공사 중 일부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관제실 등 5개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016. 12. 27. 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들은 2차 공사 중 일부를 완료하여 2017. 4. 24. 이 사건 건물 1 내지 3층을, 2017. 5. 1. 이 사건 건물 및 부대시설 전체를 각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017. 5. 31. 2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