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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9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형제 또는 친인척들과 범행수법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누나인 O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을 끌어들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거짓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보험사기와는 무관한 무전취식으로 인한 것이고, 1982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200만 원,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에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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