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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4:1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동작 세무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 진행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76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피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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