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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1:1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망원시장 방면에서 망원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차도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망원 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망원 유수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고 하던 중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교통사고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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