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아리랑 고개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길음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유턴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직진 신호인 것을 이용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서울 E CA110 호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