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4:49 경 C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우신 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구 크라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그 침범이 금지되어 있었고, 도로 외의 장소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주유소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보도의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89 세) 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처 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74년도의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