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0:30 경 B 스카니 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있는 생극 사거리 앞 교차로를 홍은 모드니 아파트 방면에서 무극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9세) 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신호 주기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피해자 C 진료 소견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