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D(4,600톤), E 이 사건 조치명령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F(13,800톤)에 매립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 및 건설폐토석, 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 전량(18,400톤)을 2018. 1. 5.까지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다.목에서는 건설오니를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용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제3항 [별표4의2], [별표4의3]에 따르면 건설오니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는 인가ㆍ허가받은 토목ㆍ건축공사의 성토재(R-7-1)나 농경지의 성토재(R-7-6 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용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건설오니 또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폐기물을 인가ㆍ허가받은 토목ㆍ건축공사 현장인 E의 재해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