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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9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01:0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하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재차 운전석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넘어뜨린 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01:15 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와 통화를 하자 위 G에게 “ 이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상해 진단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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