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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단2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23:55 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 세) 와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00:0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 인의 일행인 F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씨 발 니들이 뭔 데, 해 보려면 해 봐라 "라고 말하며 위 E의 앞을 가로 막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E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2002, 2011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기본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과 경합 범죄인 폭행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8월 이하{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감경영역( 경 미한 폭행)} 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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