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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4세) 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머리로 G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G의 배 부위를 밀쳐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차 뒷좌석에 타고 F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G의 왼쪽 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및 목격자), 112사건 신고 통보서,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사건 당시 음성 파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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