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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고단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 03:1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지구대 옆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45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분쇄 골절 및 비중 격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위 E 지구대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 곳에서 다른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체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침을 뱉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다리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와 합의 함 상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기본 범죄인 상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가중영역( 중한 상해)} 과 경합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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