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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나40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은 2013. 7. 8.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각 연 39%, 대출기간만료일은 2018. 7. 7.로 약정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3. 7. 8.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 위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라.

B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채무는 2013. 9. 9. 현재 원금 3,999,588원과 이자 12,658원 등 합계 4,012,24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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