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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구합66931
체육시설업 등록취소통보 무효확인 등
주문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체육시설업(수영장업) 등록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 화성시 B(도로명 주소: 화성시 C)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8.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는 ‘노유자시설’이다.

나. 원고는 2018. 7. 23.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업종을 ‘수영장업’으로 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한편 위 신고 당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층별 용도는 아래와 같다.

층별 용도 비고 지하 1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1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2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3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4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당초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이었다가 2018. 6. 15. 표시변경됨 5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고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어린이용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등)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등록취소일: 2020. 6. 22.)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6. 30. 건물축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어린이집)’에서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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