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내역 (1) 원고는 1994. 5. 24.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2~4층 노유자시설, 5층 노유자시설 및 운동시설(체력단련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6. 4. 19.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00. 4.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132.33㎡, 2, 3층 각 212.37㎡, 4, 5층 각 210.12㎡를 증축하였고, 2000. 11. 24. 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사용승인 이후인 2000. 12. 23. 건축물대장상 2~5층의 용도에 관하여 ‘노유자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지설’로 표시변경이 이루어졌다.
(3) 2006. 7. 6. 이 사건 건물 3층의 내부구획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표시를 ‘교육연구 및 복지지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당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표시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층별 용도 면적(㎡)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5.03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172.95 3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1,301.29 4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304.48 5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87.84 운동시설(체력단련장) 210.12 옥탑1층 기계실 74.79 (4) 원고는 200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C에게 임대하였고, C이 이 사건 건물 1, 3층에서 D 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직접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4. 4.경 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교육사업(학원운영)을 추가한 뒤, 2005. 6. 7. 성남교육청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