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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3고정1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간 사이 의자 위에 올려놓은 회색 정장 상의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정장 상의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3점,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 등 합계 22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13쪽 이하), D나이트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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