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400호의 증 제 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후 2012. 10. 4. 소년부 송치되었고, 2013. 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4. 25.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10. 25.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2014. 4. 17. 소년부 송치되었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3. 22:00 경부터 다음날 10:3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E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태블릿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09:30 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46만 원과 체크카드 1개 등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2. 07:00 경 안산시 단원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샘 소 나이트 서류가방 1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도장 2개 등을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3. 10:00 경 안산시 단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