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서 D종교단체 노회에서 E교회에 파송된 당회장인바, 2010. 3. 28. 20:45경 의정부시 E교회 내에서 사임된 E교회 목사인 피해자 F이 교인들을 상대로 불법분리 예배나 교회행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시설인 엘리베이터 전원선을 빼놓거나 비상계단 출입문과 3층 본당 등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2층 사무실과 여전도회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교회차량 열쇠를 은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및 교회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교회는 D종교단체 G노회(이하 ‘G노회’라 한다) 소속으로서 담임목사는 피해자 F, 장로는 H, I, J 총 3명인 사실, ② 그런데 E교회 장로인 H 등은 피해자가 교회문제를 당회에 의논한바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E교회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E교회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교회를 혼란에 처하게 한다는 이유로 2009. 8. 14.과 2009. 9. 3. 두 차례에 걸쳐 G노회에 피해자의 직무정지를 청원하였고, 이에 G노회는 2010. 1.경 E교회 문제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노회 재판권을 부여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을 위 전권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