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8. 10.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북구 F 대 1,304㎡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대금 55억 원에 매수하고, E교회에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E교회는 2005. 9. 26. D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에, G교회는 2005. 10. 26.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E교회 및 G교회와 원고는 원고가 E교회에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08. 6. 13. 원고와 E교회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6157호로 소를 제기하여, E교회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계약금 3억 3,000만 원 반환 및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3억 3,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C의 E교회에 대한 계약금 및 위약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E교회를 대위하여, 원고가 E교회에 지급할 매매잔대금 중 6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9. 6. 11. 'E교회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등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E교회와 각자 C에게 위 돈 중 3억 3,0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