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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9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종교단체 소속 E교회의 집사인 피고가 2017. 3. 18. 원고를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E교회 당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고소장 기재 내용 중 허위 부분이 어디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주장을 위 고소장 기재 내용 전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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