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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6.14 2010고정18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서 D종교단체 노회에서 E교회에 파송된 당회장인바, 2010. 3. 28. 20:45경 의정부시 E교회 내에서 사임된 E교회 목사인 피해자 F이 교인들을 상대로 불법분리 예배나 교회행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시설인 엘리베이터 전원선을 빼놓거나 비상계단 출입문과 3층 본당 등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2층 사무실과 여전도회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교회차량 열쇠를 은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및 교회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교회는 D종교단체 G노회(이하 ‘G노회’라 한다) 소속으로서 담임목사는 피해자 F, 장로는 H, I, J 총 3명인 사실, ② 그런데 E교회 장로인 H 등은 피해자가 교회문제를 당회에 의논한바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E교회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E교회에 재정적 손해를 입혀 교회를 혼란에 처하게 한다는 이유로 2009. 8. 14.과 2009. 9. 3. 두 차례에 걸쳐 G노회에 피해자의 직무정지를 청원하였고, 이에 G노회는 2010. 1.경 E교회 문제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노회 재판권을 부여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을 위 전권위원회의 전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E교회에 파송한 사실, ③ E교회에 파송된 전권위원회는 2010. 2.경 피해자의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으로 피고인을 임명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결정에 따라 임시당회장으로서 E교회에 대한 예배, 집회, 성례식 등을 주관하고 교회의 재산, 예산, 직원의 임면 등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실, ④ 피해자는 위 전권위원회의 결의에 반하여 2010. 2. 7.경부터 일부 교인들을 분리하여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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