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5나4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소재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한다)의 교인들로서 목사 청빙문제 등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한 대립관계에 있어 왔다(이하 E교회와 관련하여 원고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교인들을 ‘원고 측 교인’이라고 하고, 피고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교인들을 ‘피고 측 교인’이라고 한다). 나.

피고 측 교인들이 원고 측 교인들의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 등을 막자 원고 측에서 피고를 포함한 피고 측 교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 2012카합613호로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8. ‘피고 등은 원고 등의 E교회 부동산에의 출입, 통행 및 사용 등을 포함하여 E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 측 교인들은 2012. 11. 16. 10:30경 및 2012. 12. 15. 17:00경 등 수회에 걸쳐 원고의 E교회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 측 교인 F, G를 포함한 9명이 2012. 11. 16.자 출입방해행위에 대하여, F를 포함한 2명이 2012. 12. 15.자 출입방해행위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2016. 3. 11.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673호로 병합된 2014고단4501호). 위 사건은 F, G 등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534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의 E교회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1. 16. 10:30경 및 2012. 12. 15. 17:00경 F, G 등과 함께 원고가 E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