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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109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5,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종교단체 E교회(다음부터 ‘E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 선정자 C은 같은 교회의 장로, 나머지 선정자들은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는 D종교단체 F교회(다음부터 ‘F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토지 매매와 그에 기한 피고의 E교회 협동목사 시무 및 해임 원고는 교회 신축을 위해 E교회를 대표하여 2010. 12. 6. F교회를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F교회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인 H도시개발구역 I 340.1㎡(103평,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평을 2억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80평은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를 E교회의 협동(협력)목사로 시무토록 하고, F교회 교인들이 E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갑 3호증의3, 다음부터 ‘이 사건 결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1. 5. 29. E교회에 협동목사로 부임하였으나 주일 설교는 단 한 차례만 기회가 주어졌고, 2011. 9. 초순경 F교회에 대한 폐쇄신고가 수리된 후 E교회의 목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가 2011. 12. 7. E교회의 당회 결의로 해임되었다.

원피고 등에 대한 형사판결 이에 피고는 2012. 2.경 용인서부경찰서에 ‘원고와 선정자 C(다음부터 둘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와 함께 공동목회(담임목사직을 공동으로 맡아 각종 목회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것)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동목회를 조건으로 내세워 피고를 속여 이 사건 토지 중 80평을 증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 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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