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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노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경찰공무원이었고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취상태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21:23경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재학 중인 E대학교 교수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D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증인 D은 원룸 3층에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피고인이 탈의하고 구두 및 양말을 벗고 누워 있었고, 3 ~ 4층 계단에 가래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인사불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서 교수님의 연락처가 나와 연락을 드려 F가 현장에 왔는데 피고인이 F를 알아보는지 모르겠고, 교수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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