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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1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이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릴 당시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은 2017. 12. 21. 경사 J과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 중에 있었는데, 같은 날 21:23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3층 복도에서 팬티 바람으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였다. 2) D과 J이 이 사건 빌라 3층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그 곳 3층의 원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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