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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3: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 광주 광산 경찰서 C 지구대 ’에서, 피고인의 주 취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위 D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 까짓 것 들 다 고소하겠다,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 들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경위 D의 왼팔 목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목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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