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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2 2016고단1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2:1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모텔 304호에서, 모텔 객실 내 난동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난동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들에게 ‘ 야 임 마 너 거가 뭔 데 간섭 하노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보고서), 내사보고( 사진촬영), 수사보고( 신고자 112 신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 내지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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