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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5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0: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집단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중이 던 대구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 순찰차를 뒤로 빼주세요.

제 차가 지금 못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위 경위 F로부터 " 지금 폭력사건 신고 출동 중이고, 앞뒤로 차량이 많이 정체되어 있어 순찰차를 뺄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에게 " 아 이 씹할 나 지금 여기서 1 시간 기다렸다, 신고고 지랄이고 난 모르겠으니까 순찰차를 뒤로 빼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였고, 그 말을 들은 경위 F로부터 " 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십니까.

" 라는 말을 듣고 경위 F에게 " 씹할! 니 맘대로 해 봐라!

"라고 말하며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전 진술

1. 블랙 박스 CD

1. 근무일지, 수사보고,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 피해 경찰관이 폭행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상황이 종료되어 급박하게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에 공무집행 중이라는 핑계로 이를 거절하고 막무가내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부당하게 체포하려는 데 저항하면서 다소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즉 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도 전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차량을 뒤로 빼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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