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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4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의 언니인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6. 11.경부터 소외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다.

나. 4,500만 원 자기앞 수표의 입금 원고가 소지하던 자기앞수표 4,500만 원이 2007. 3. 29.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2억 원 채무의 대위변제 1) 피고 소유인 강원 철원군 E 공장용지 14,703㎡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사무실, 1층 223.36㎡, 2층 217.26㎡와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단층 사무실 160㎡에는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다. 2) F은 2006. 3. 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G)을 받았다.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07. 7. 25. 원고는 F의 위임을 받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2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F은 2007. 7. 30.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의 D 등을 상대로 한 소송 1) 원고는 2013. 10. 4. D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2억 4,500만 원(= 4,500만 원 2억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779호)를 제기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2억 4,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D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소지한 자기앞수표 4,500만 원이 2007. 3. 29.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것이 원고가 D에게 대여한 돈이라거나, 이로써 피고 D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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