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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3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명의가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은 피고로 볼 수 있고, 을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망인 명의의 인영에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계약 및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은 원고로부터 2007. 3. 14. 소외 K에게 2억 원, 소외 L에게 4,000만 원, 소외 M에게 7,000만 원, 2007. 4. 12. 피고 에게 1억 원, 소외 N에게 5,000만 원, 소외 M에게 2억 6,000만 원이 각 지급되었고, 2007. 5. 16. 망인에게 10억 원이 지급된 후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다시 피고 에게 2억 원, 소외 O에게 3억 원, 소외 N에게 2억 원, 소외 P에게 3억 원이 각 지급되었다.

즉, 원고와 망인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피고, 피고의 친척 또는 지인인 소외인들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은 전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한편, 피고가 당초 망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8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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