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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9 2018가합116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순천시 D 답 91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가, 자, 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D 답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자, 카,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07. 5. 20.부터 2012. 5. 20.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2. 5. 말경 차임만 월 1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그때부터 2017. 6. 20.까지 차임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기존 건물을 개축하고 그 주위에 건물을 증축하는 등으로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자, 카,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주택 및 사무실 156.96㎡(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자, 가,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창고 및 방 79.8㎡(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아, 차, 카, 자, 아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지상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주택 38.44㎡(이하 ‘이 사건 3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차, 타, 파, 다, 나, 카, 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지상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창고 및 보일러실 29.18㎡(이하 ‘이 사건 4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하, 거, 사, 바, 마, 하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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