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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563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의 언니인 D(개명 전 이름: L)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06. 11.경부터 소외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소지하던 액면 4,500만 원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가 2007. 3. 29. 피고 명의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M)에 입금되었다.

다. 피고의 소유로서 소외 회사의 사무실 부지 및 건물로 사용되던 강원 철원군 E 공장용지 14,703㎡와 그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사무실, 1층 223.36㎡, 2층 217.26㎡,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단층 사무실 160㎡(이하 공장용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6. 30.자로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F은 2006.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9. 의정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F은 2007. 7. 30.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같은 해

8. 1.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4,500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로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이를 환전하여 준 후 소외 회사의 관리실장인 I(D의 아들 을 통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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