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34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0. 20.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440만 원(2019. 3. 20. 만기 기준, 이자 포함)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 3.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2019. 2. 20.경 순번 29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1,400만원, 2019. 3. 20.경 순번 30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440만원을 각각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 20.경 피해자 B에게 계금의 일부인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2,44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금 2,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2. 20.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440만 원(2019. 5. 20. 만기 기준, 이자 포함)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2019. 3. 20. 순번 28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계금 68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금 1,3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계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