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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30. 21:25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장난감을 던져 D의 머리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수회 밀치다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22:12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위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5 세) 의 성기 부분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0. 22:1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아, 씨 발,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2. 31. 02:1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32세) 가 제 1 항과 같이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 이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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