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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5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8. 03:20 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6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C에 있는 ‘D’ 술집으로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신고 경위를 말하지 않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지구대로 갈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 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새끼들 아, 화정지구대로 가지 않고 왜 E 지구대로 왔냐

나는 그냥 경찰서나 법원으로 갈란다” 고 말하며 위 E 지구대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그대로 귀가를 하지 않고 위 울산 동부 경찰서로 가 그 곳 정문 출입문 입구에서 “ 개새끼야 문 열어라

씹할 놈들 아” 라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약 10 여 분간 소란을 피웠고, 다시 위 울산 동부 경찰서 별관 민원실로 가서 출입문을 흔들고 소란을 피우다 다시 위 정문 출입문 입구로 돌아와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울산 동부 경찰서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 울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 가 민원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어깨로 힘껏 밀고 흔들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민원실 출입문 강화 도어락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민원 실 앞 CCTV, E 지구대 내 CCTV 확인, 견적서 첨부, 정문 근무자에 대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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