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3:50 경부터 같은 날 04:03 경까지 울산 중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시발 개 좇같은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3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4:0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에게 위 D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씨 발 좆 같은 년 아, 네 가 뭔 데 씨발 년 아 니 꼴리는 대로 해라!
미친년이 지랄을 한다.
없는 데서는 오입도 하고 개 지랄병을 하는 년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중구 H에 있는 F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4:1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위 F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좇같은 것 들아! 개새끼들 아. 쪼다 같은 것 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