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 영하 6 도로 날씨가 추운데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의 귀가 권유를 거부하면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E, F에게 “ 씸 할 놈 아. 내가 왜 여기 자빠져 있어야 되냐.
삽질하고 자빠졌네.
좆 까세요.
검찰청으로 가자. 경찰밖에 안 되는 놈들은 상대를 못하겠다.
너 네 도 참 병신이다.
병신 지랄 연병 옆차기를 해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가슴을 2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경위 E 전화조사)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여 그들을 모욕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