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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15455
허위신고확인
주문

1. 별지 ‘주권 내역’ 기재 주권들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4. 5.경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별지 ‘주권 내역’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들은 대여금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주권을 처분함으로써 대여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4. 9. 11. “사무실을 이전하는 도중 이 사건 주권을 분실하였다.”며 허위의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은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9. 선고 2014카공911 판결). 다.

그런데 피고는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서 증권거래소에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분실신고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위 제권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 주권을 처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 주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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